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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EEKER:S Story/*우리동생

[액션프로젝트] 해외 사례 스터디

리동생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 협동조합 동물병원, 그리고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알고 싶고 하고 싶은 수 많은 것 중에,

액션 프로젝트로는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여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1 - 동물과 공존하는 골목) 마포 연남동 노랭이 골목

2 -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 반려견놀이터 +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민관 협력

3 - 동물과 공존하는 해외의 도시) 세계의 동물 보호소를 통해 보는 제도와 문화

4 - 해외 사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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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5일 저녁 7시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우리동생 팀은 해외 사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차례의 공부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1회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1회는 유럽 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

 

 

 

1. 독일의 동물보호법

 

* 원자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시리즈

독일 동물보호법령을 중심으로 본 동물보호
김 수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부 발췌)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를 국가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그 지위가 높다.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 개사육, 이용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생명체를 가진 동료 로 존중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성, 즉 인간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원칙과 도살, 시술, 동물실험, 동물거래 등에 관한 내용과 법률 위반시 제재 및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인간이 동물을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동물의 종과 그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먹이며, 돌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고통이나 피할 수 없는 불쾌감을 주거나 상해를 끼칠 정도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동물, 즉 축사 안에 있는 소, 돼지, 닭뿐 아니라 가정 내의 애완동물, 동물원의 동물, 야생동물, 유기된 동물, 도살될 동물,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 원자료  :

- 제목 :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 작성자 : 주현경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

 

(일부 발췌)

 

2002년 5월에는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동물보호가 국가의 목적규정으로 삽입됨으로써 동물보호법에 대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 독일 기본법 제20a조: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연적인 삶의 기초와 동물들을 헌법에 부합되는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과 법률 및 법에 따른 집행력과 판결을 통해 보호할 책임을 진다.

 

현행 독일 동물보호법의 제정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은 반려 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동물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인데, 제2조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동물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명령의 발령권한을 연방장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발령된 법규명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동물사육자의 일반적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동물의 신체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수술행위 등의 금지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4조부터 제4b조까지는 동물의 살육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제4조는 척추동물을 살육하는 경우 마취나 그 밖에 고통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른 범죄나 제 18조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종의 부가형으로서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범행자가 보유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0조는 제17조에 따른 형벌을 부과 받았거나, 책임능력이 배제되어 형벌을 부과 받지는 않았지만 제17조의 범행 구성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거나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의 사례

 

(노나미 수의사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반려동물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한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매년 목걸이 색이 달라진다)

 

*  샌프란시스코 동물보호소 http://www.sfspca.org/ : 동물병원, 입양센터, 교육기관

 

-매우 잘 되어 있는 곳 중 하나.

 

-동물병원은 크게 일반진료와 중성화 수술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기동물뿐 아니라 일반 진료업무도 본다.

- 유기동물은 입양후 2주동안은 진료비의 15% 할인이 된다.

- 동물 약국도 센터 안에 있다.

 

- 동물병원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다. 많이 가난하면 공짜로 수술해주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가격 결정이 아니라, 수입 전산화 및 세금 편차로 구분이 가능)

 

-중성화의 표식은 길동물은 귀끝을 조금 자르는 형식이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수술 부위에 작은 문신을 한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동물보호소도 약 80%의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했으나, 한 사업가가 재산 2500억원을 기부하면서 가능한 모두 치료받고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시스템이 좋아졌다.

그 이후 90%가 입양, 10%의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만 안락사한다.

 

- 입양이 될 동물은 입양자와 함께 생활하는 훈련을 받는다.

-동물을 입양해갈때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7살 초과 노견 80$, 7세 미만 성견 225$, 6개월 이하 자견 300$, 고양이는 60$, 80, 150$) 매년 4천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동물보호소에는 Pet Loss Support가 있다.

 

-Humane education center 유기동물의 발생 해결책의 제일은 교육을 통한 예방

 

 

 

 

 

 


 

 

 

사례 스터디를 하면서 씨커스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떠올리기도 하였다.

우리동생팀은 장기적 롤모델을 보고 오고 싶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우리동생은 협동조합 동물병원을 거점으로 마을에서 집이든 밖이든 동물과 살아가는 주민들이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통해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


일명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물병원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외국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도 있고, 일반 동물병원도 공존한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좋은 롤모델은 찾고 싶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해외 사례지만 공유하고 싶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유럽의 경우는 이미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한국과는 너무 먼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도 되면서

그나마 조금 가까운 모델인 미국을 탐방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롤모델로 더 멀리보자는 생각에


씨커스 탐방을 지원하던 초기부터 보고 싶었던 


런던의 The Mayhew Animal Home 이 더 궁금해졌다.

-메이휴는 도시 런던에서 커뮤니티 동물병원의 진료 및 활동

-여러 프로그램 중 <동물복지전문가의 상담, 지역주민에 대한 반려문화 교육, 런던 노숙자들의 반려동물 지원, 양로원 등의 알츠하이머를 앓거나 우울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개 치료. animal phobia(동물공포, 혐오) 세션 운영을 통한 마을 주민 갈등 해소> 등이 있다.

 

그리고 독일의 일명 넘사벽이라는 모범적 사례인 베를린의 티어하임, 그리고 지역의 동물 보호 교육 센터, 그리고 그곳과 연결된 동물병원이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이 더 궁금해졌다. 

 


부러우면 보고 오자. 뭐 이런거지....



ps . 혹시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