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PCA는 (http://www.rspca.org.uk/) 1824년에 SPC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로 출발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친절을 도모하고, 고통을 줄인다는 기치 하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Royal’이라는 칭호를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받아 지금의 RSPCA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동물보호조사관(inspector)들이 동물의 복지 상황을 조사하고, 동물보호법을 집행하며,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RSPCA에는 풀타임 근무자만 약 1,4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런던 남부 호샴에 본부(Headquarter)를 두고 있다. 본부에서는 18개의 동물센터와 4개의 동물병원(24시간 병원), 5개의 동물클리닉, 그리고 4개의 야생동물센터(병원)를 운영한다. 166개의 지부에서는 40개의 동물센터와 40여개의 동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한 해에 RSPCA는 153,770 건의 동물학대 건을 조사하여 3,961건을 기소하였으며, 245,590 마리의 동물을 구조하였고, 55,323 마리의 동물을 입양시켰다.
또한 민간 동물병원의 요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및 저가 진료를 수행하는 RSPCA 소속 병원들은 320,404 건의 마이크로칩핑, 중성화수술 및 진료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RSPCA의 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점은 국가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의 동물복지에 관한 조사와 감시,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2013년말 기준, 530여명의 동물복지조사부(Inspectorate)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30여명의 동물복지조사관(RSPCA inspectors), 60여명의 동물복지담당관(Animal welfare officers), 80명이 넘는 동물구조담당관(Animal collection officer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화제보와 순회탐방 등을 통해 동물학대 및 부상 사례들을 조사하며, 구조된 동물들을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로 데려간다. |
#사진 : RSPCA 호샴 본부
어마어마한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다.
RSPCA에서도 2일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하였다. 몇가지를 소개한다.
RSPCA는 1824년 6월 16일, 리차드 마틴경에 의해 SPC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이다. 리차드 마틴은 그 시대 많은 이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관심을 가졌고, 1822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동물보호법인 말과 소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금도 ‘불테리어 bull terrier)’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만큼 당시에는 개와 곰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거나 오리싸움을 시키는 등의 일들이 많았기에, SPCA가 1835년 통과시킨 두 번째 동물보호법의 내용은 동물싸움을 불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SPCA의 노력을 높이 산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 이 단체의 후견인을 자처하였으며, 1840년에는 ’Royal'이라는 명칭을 수여받아 ‘RSPCA’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부나 왕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었으며, RSPCA는 지금까지도 순수한 민간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1824년, "Old Slaughter's"라는 카페에서 이 단체의 발기인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은 다음의 4가지 활동계획을 세웠다. 동물보호법 제정, 동물복지에 대한 미디어의 지지 확보, 학교와 연계된 어린이 교육, 동물보호조사관 시스템이 그것이었다. 이는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RSPCA의 활동의 매우 중요한 구심점일 만큼, 당시 설립자들의 판단과 전망은 매우 적확하고 미래지향적이었다.
(한국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도가 충분하지 않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복지조사관들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학대나 방치,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반려인이나 관리자 등이 동물을 잘 돌보도록 조언하고 교육하는 일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동물학대 건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역할이다.
이 세 가지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다. 1년간 전화 등을 통해 100만 건 이상의 상담사례가 접수되는데, 이 중 90%는 직원의 조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례라고 한다. 전체의 10% 가량은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이 중에서도 대략 80~90%는 사례조사 후 동물복지조사관이 조언이나 동물인수 등의 조치를 통해 종결된다. 정말 심각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례는 전체의 1% 정도라고 한다.
교육 국장 데이비드는 우리에게 RSPCA의 교육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RSPCA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Prevention=Education) 대부분의 경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에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에 따른 동물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부터, 청소년들이 향후 RSPCA가 하는 동물보호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동물실험에서 3R 원칙(Reduce, Replace, Refine 동물실험 규모를 취소로 하고, 대체 가능하면 대체하고, 실험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대한 줄인다)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다룰 수도 있고, 도시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이 시골이나 자연환경에 노출될 때 적응하지 못하고 느끼는 불편함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옷, 음식, 여행 등을 소비할 때 윤리적인 소비자, 공감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된다.
RSPCA는 어린이와 청소년 뿐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 또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동물복지교육도 진행한다. 농담조로 ‘동물복지조사관이 출동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교육담당자가 나가면 갈등을 푼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동물복지를 이해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친절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동물복지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키포인트(Key Performance Indicators)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물의 5대복지/욕구를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 the 5 welfare needs), 공감과 돌봄능력, 책임감을 키우고 인지적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것(Promotion of the compassionate, caring, responsible, informed consumer),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지각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The concept of sentience - the ability to suffer)이 그것이다.
이 내용은 각각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RSPCA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http://education.rspca.org.uk/)
과학(Sicence), 시민교육(Citizenship), 사회(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등의 과목에 접목되어 제공되는데, 과학은 생물을 다루니까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좋고, 시민교육이나 사회 시간에는 인도적 소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할 수 있다.
RSPCA 뿐만 아니라 영국의 동물단체들이 협력하여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 수업의 소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peteducationresources.co.uk/)
펫츠앳홈(Pets at Home)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흥미로운 사례이다.
펫츠앳홈은 영국의 대규모 펫샵으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RSPCA는 이곳과 연계하여 반려문화 교육을 진행하며, 그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일부 충당하기도 한다.
매장 안에 RSPCA 데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펫숍에 발걸음했다가 오히려 RSPCA를 통한 입양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물병원이 함께 있는 매장의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을 키울 때 감수하게 될 노동과 비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동물단체 입장에서는 펫샵에서의 무분별한 동물 판매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사업을 진행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RSPCA는 펫츠앳홈이 매장 안에 수의사를 둔다는 식의 동물복지수준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펫츠앳홈이 이미 동물판매보다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용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펫츠앳홈과 함께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자전거능숙도테스트(Cycling proffeciency test)처럼 반려생활능숙도테스트(Pet proffeciency test)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펫츠앳홈에 찾아와서 반려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파트너쉽 담당 앤드류는 정말 궁금했던 RSPCA 동물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업 협력사업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RSPCA는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10여개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보험사업은 규모와 수익이 가장 큰 사업이다. 수익적인 면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은 부담스러운 동물병원비를 평소의 보험료를 통해 커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반려인들이 그들의 동물을 더욱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준다.
RSPCA의 보험사업은 15년 전에 시작했다. 최초로 보험회사인 악사(AXA)사와 계약해 왔는데 파트너쉽이 종료된 후 5개 정도의 보험사가 경합을 벌이다 모어댄(MORE TH>N)이라는 현재의 회사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사람들이 RSPCA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은 성공적이었고, RSPCA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보험사로서는 최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한다. 우리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주었고, 보험사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주선해주기도 했다. 우리의 협력은 양 사 뿐 아니라 많은 동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보험이 팔리면 20파운드를 RSPCA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함께한 지난 1년간 250,000파운드(4억2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가입자가 12,500명 정도에 이르는 셈이다.)
보험의 종류는 기본보험(basic), 미디엄(medium), 프리미엄(premium), 사고보험(accident only) 등이 있고, RSPCA 동물센터 보호소를 통해 입양할 경우 첫 6주 간은 무료로 서비스된다. 이것은 프로모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서비스이다.
그 외에도, 주택보험 House insurance , 신용카드, 펜션, 이베이, 풍력발전 전기회사 등과도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RSPCA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었고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Freedom Food였다.
농장동물 이슈를 대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RSPCA의 운동방식을 잘 알 수 있다.
RSPCA는 소, 돼지, 닭 등의 농장동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복지를 상당부분 충족시키기 위해 농장주가 지켜야 할 시설수준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생산자의 상품을 인증한다. (PETA와 같이 육식 문화/관습에 대항하여 채식을 주장하기보다는 공장식 축산을 겨냥하여 동물복지축산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이 인증제도의 이름은 ‘프리덤 푸드 Freedom Food’이며 소비자들은 이 스티커가 붙은 육류 및 유제품은 RSPCA가 제시한 동물복지축산의 기준을 따랐을 것으로 신뢰하고 값을 더 주더라도 곧잘 이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운영 결과 지금은 돈육의 40%가 RSPCA의 동물복지축산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세인즈베리(Sainbury's)라는 대형 슈퍼마켓은 ‘프리덤 푸드’ 제품을 잘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RSPCA 본부에는 보호소를 두지 않고 있지만, 건물 안에서 많은 개들과 마주칠 수 있다.
바로 활동가들의 반려견들이다.
또 회의실 등 본부의 곳곳에는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표시되어 있었다.
어떤 회의실은 “이방은 개에 친화적인 곳입니다(This is a dog friendly room)”라는 사인이 붙어 있어 개와 동행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규칙과 물리적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은 RSPCA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복지를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었다.
RSPCA 국제협력국장 폴
이 엄청난 단체에 대해 2일간 우리동생팀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에게 알려주고 연결시켜주었다.
Q. 런던의 반려동물 복지 이슈는 무엇이며, 영국이 동물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지
A. 국제협력국장 폴
런던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길에서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거나 공원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길이나 공원과 같은 집밖에서는 목줄/몸줄을 해야 한다. 공원펜스 안에서는 풀어놓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도 지역마다, 각 공원마다 규칙이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목줄없이 가다가 사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하면 법적으로는 주인의 책임이 크다.
현재 런던의 동물복지 이슈 중 하나는 2016년 4월부터 마이크로칩을 통한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등록제를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예상 밖일 수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3개월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은 거주하는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마이크로칩이 의무는 아니고 목걸이 등의 형태로도 등록할 수 있다.)
영국이 동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 특히 법이나 정책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개를 때린다면 시민 대부분이 이를 말리고 신고할 것이다.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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