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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EEKER:S Story/*더넥스트

[해외탐방 #3]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작동할까? , 의회 에릭 조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작동할까?



8월 28일 목요일, 국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Eric Cho 에릭 조 를 만났다. 그는 연방 하원 감사 및 정부 개혁위원회에서 조달 법을 다루고 있다. 상원 국토 안전 및 정부 업무위원회, 국토 안전부 조달 정책실, 조달청 정보 통신 사업 실에 근무 하였다. 미국 의회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미국 의회의 Eric Cho


Q. 하원의원에서 조세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에게 생소합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 하원의원 국회 감사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있습니다. oversight and governent reform이라고 하거든요. 하원에 보면 21개 정도의 상임 위원회가 있고 또 같이 하는 중임 위원회가 같이 있어요 그게 한 25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요. 그밑에 소위원회들이 있겠죠. 그 대의원회 중에 하나에요. 하원 oversight가 그니까 oversight니까 감사원과 많이 일을 하고 정부 전체의 어떻게 말하면 낭비와 부패 이런 사건이 잇으면 어디 각 부처간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어떤 특정 department를 관할하는 위원회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범정부적인 관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정부 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국 의회의 구조


Q.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세대의 민주주의’ 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미국의회에 계시면서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크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상황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감사원에 관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감사원이 국회 산하에 있습니다. 어느 국회 의원이든 감사원에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은 각 부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서류도 볼 수 있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권한이 많거든요. 감사원에 아주 중립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이 활동하면 결국은 집권당이나 소수당, 양당이 신임 할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하기에 국정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공정한 보고서를 내서 양당과 정부가 믿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든요. 감사원 장이 5년 임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고 하면 대통령 말을 어느 정도 신경 쓸 수 밖에 없어요. 의회 산하에 15년 임기를 하되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 구조는 미국에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원이 많은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이의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 여도 사실을 기반으로 보고하는 것이기에 공정성에 대해 양당이 신임 하는 편이에요. 한번 도입할 만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는 상당한 양의 보고서를 감사원에 보통 요청해요. 감사원이 보고서 내주면 법안 추진에 도움이 되요. 신빙성 잇는 자료기 때문에요. 사회 단체들과 어떻게 법안을 추진 하냐고 질문 하셨는데. 사회 단체나 위원회도 어느 국회의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파적이고 이념적인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 싱크탱크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도 나름대로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정한 보고서 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공정한 기관의 보고서가 납세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 하는 것이 상당히 의정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국회에 4년 넘게 있다 보니, 국회 위원회 전문성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 입법 위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굵직한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나와요. 행정부는 주로 여러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주어진 법에 의해 활용을 하다 보니 자기의 틀을 뛰어넘는 생각을 잘 못한다. 대부분의 아이디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기에 새시대 개혁 법안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국회 위원회가 튼튼해야지 가능하거든요. 틀을 넘는 법안은 국회의원이 머리 싸매고 낸 법안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 입법을 제대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입법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 의사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코맨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전부다 수정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일단 아이디어 자체를 국회 위주로 잡는게 좋겠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법규를 행정부에서 만드는데 법규를 시행하는 일을 맡았기에 이쪽에 대한 행정부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경험이 있고 국회에 와서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마지막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들 소개 할까 합니다.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서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레츠 카운슬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회 전문 변호사 단체에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법전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어렵고 테크니컬 해요. 구조를 전부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us code라고 하는데.. 저도 전문 분야만 알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 그 법은 code의 어느 부분에 끼워야 겠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잇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법초안을 해주면 그 친구들은 테크니컬하게 수정해요 전부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법전에 맞는 형식으로 꾸며 줘요.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라는 단체가 있어요. 일종의 국회를 지원하는 씽크탱크 인셈이지요. 국회 도서관 산하인데 국회 도서관에 보면 학사들이 둘러 앉아서 분야별로 리서치 보고서를 한참 쓰고 있어요. 그런 연구 집단이 있어요 그 연구 집단이 법을 내거나 정책조사를 할 때 조사 내일까지 좀 해주십시오 하면, 당장 내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CBO(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는 기관도 있는데, 예산책정 이기 보다는 모든 법안을 낼 때, 그 법안이 납세자의 어느 정도 부담이 될것인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조사해줘요.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때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겠다. 그것을 손익을계산을 합니다. 세수가 얼만큼 늘어 났는데. 비용이 얼마 늘어나는가? 이게 상쇄되서 결국에는 얼마 정도의 정부의 부담이 일어난다 이렇게 공정한 보고서를 내게 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국회 입법, 씽크탱크에 관한 것입니다. 위 세가자가 지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